Dandy Now!
  • [책] NFT 레볼루션 | NFT 세계의 입장티켓
    2022년 03월 21일 20시 36분 46초에 업로드 된 글입니다.
    작성자: DandyNow
    728x90
    반응형

    "성소라, 롤프 회퍼, 스콧 맥러플린. (2021). NFT 레볼루션. 더퀘스트", NFT 관련 쌈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던 중 읽어본 책이다. NFT의 정의, 개념, 역사, 특징, 필요성, 현재 진행 중인 산업, 마켓플레이스, 민팅 법, 성공사례, 셀럽 작가 및 컬렉터의 인터뷰, 리스크, 관련한 토큰 등 NFT 전반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어 "NFT 세계의 입장 티켓" 같았다!  NFT로 인해 형성된 커뮤니티와 커뮤니티에서 발급한 토큰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원본과 완전히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어 내는 디지털 세계에서 NFT(Non Fungible Token)는 고유성과 희소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현재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다시 NFT 화하여 판매하는 일로 몸살이라 "대체 불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이런 이유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궁금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는 전문가(정소영 변호사)의 칼럼도-분량이 아쉽긴 하지만-실려있어 유익했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칼럼(NFT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Q&A)의 요약정리이다(304~313쪽).

     


     

    미술 저작물의 소유권과 저작권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유권은 물건에 한해 성립하는 권리이고, 저작권은 작가가 창작한 지적 산물, 즉 비유체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성명 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이 포함되며,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양도성이 없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NFT와 저작권

    문예·학문·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이 외의 경우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여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다.) NFT 미술 저작물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NFT 미술 저작물에 대한 매매 계약 당시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매수인은 NFT 작품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뿐이고 저작권은 작가에게 남아 있다.

    저작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면 소유권과 함께 저작재산권도 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때 권리 변동의 등록이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법적 제한이 가해진다. (작품의 복제, 공연, 송신, 전시하는 권리에 대하여 매수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저작권법은 전시권에 관해서 미술 저작물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술 작품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유자의 전시권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작가는 매도 후에도 작품에 대한 공표권을 가진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요건에 맞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저작권법 제25조)
    • 시사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행위(저작권법 제26조)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행위(저작권법 제29조)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 5)

    ※ 실제 사안에서 저작물 사용자가 이런 저작권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작가가 실물 작품을 NFT화한 후 NFT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실물 작품의 처분

    현재까지의 논의에서는 NFT 작품을 실물 작품의 2차적 저작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고, NFT 작품을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실물 작품의 소유권은 남가에게 남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

     

    NFT와 링크를 통해 연결된 저작물이 구매 후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링크를 통해 연결해둔 작품이 호스팅 서버 문제 등으로 삭제되는 경우 NFT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법적 구제 방안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NFT화해 거래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마켓플레이스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고, 판매자 등을 상대로 침해금지 청구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거래 중에 발생하는 문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마켓플레이스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수 도 있다.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실물 작품을 NFT화해 거래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공표 시(전시 시점)부터 개시되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NFT화해 판매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